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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전 군위군수, 국민의힘 상대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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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21일 경선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경선 이전부터 책임당원 구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불공정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경선이 강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 경선 과정에서의 책임당원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위군수 경선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부 책임당원이 동일 주소지에 집중 등록되는 등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후보 측은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 내에 확산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경선 결과는 구조적으로 외부에 사전 노출되기 어려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당원 구성 문제와 결과 유출 정황이 함께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측은 “정당의 공천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경선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전 군수는 “이번 신청은 경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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