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6시부로 이란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체류시 처벌 가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란 전역이 5일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구역’이 된다.
5일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17일 이후 전 지역이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오후 6시부터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