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2억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여만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 경위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피의자) 세상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5000여만원, 추징금 2억 5150여만원을 선고 받은 정 씨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정 씨 뇌물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경감은 이날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 씨의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기존 뇌물 혐의에 예비적 방조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씨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인식이 없다”며 부인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 종결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내달 3일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