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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주' 골드바 훔쳐 도주한 점장…전과 23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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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로 2월 출소 후 편의점 취업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절도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 청주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장이 골드바를 허위로 발주하고 잠적했다 검거된 가운데 그가 전과 23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설 특판 행사로 판매하던 골드바 15개(65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발주로 6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 등 1300만원을 임의로 결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한 뒤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업주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근무 이후 잠적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편의점에 취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절도한 골드바 15개 중 14개는 회수됐지만 1개(1000만 원 상당)는 이미 전당포에 팔아넘긴 뒤였다.

A씨는 함께 가로챈 현금과 상품권도 모두 탕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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