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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위협하는 '약물운전'…경찰, 단속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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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 운전금지 기준 검토' 킥오프회의 개최

최다 검출 '졸피뎀' 혈중 농도 기준 우선 연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기준 검토 연구에 착수한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운전자인 30대 여성 A 씨를 이날 자정 40분쯤 긴급체포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은 지난 17일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지만,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를 지정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기획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부처·전문기관·학계 등이 참여하여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경찰청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것을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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