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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험 사각지대 여전…가입 거절 경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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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유 보험금 축소·미지급 사례 여전

차별 금지에도 보험 접근성 개선은 미흡

실손·질병보험 중심으로 높은 가입 수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전용 상품의 대상과 보장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고, 가입이 거절되는 등 부정적인 경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이어지면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보험연구원 ‘국내 발달장애인의 보험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를 조사한 결과 39%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등 부정적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 고지 과정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이 축소·미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공동 인수, 보험심사 기준 차별 금지, 장애인 전용보험 출시, 전환 특약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장애인 전용 상품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보장 중심에 머물러 발달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 인지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전용보험(곰두리·한마음)을 알고 있는 비율은 18~20%에 그쳤고, 전환 특약은 6%, 보험청구대리인제도는 12%만 인지하고 있었다.

보험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91%가 보험 가입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실손의료보험(69%), 질병보험(64%), 재해·상해보험(34%)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상품 개발과 심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병자보험 시장 경험을 참고해 발달장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동반 질환이나 위험 요인은 의료적 근거에 기반해 가입 가능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거론되는 약물 복용이나 행동 특성이 암·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동반질환 역시 개별 심사를 통한 할증이나 단계적 보장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공보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민안전보험 등에 배상책임 위험을 포함해 기초 보장을 제공하고, 지자체 중심의 단체 배상책임보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상책임보험은 가입률이 32%에 달하는 등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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