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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암매장 후 자녀에 “선처 탄원을”…살인 저지른 목사의 궤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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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일하며 본인 내연관계로 아내와 갈등

아내가 "당신이 목사 자격 있느냐"고 하자 범행

암매장 후 파티 참석하고 안부 문자에 아내 행세

法 "자신 명예 보호하고…죄책 회피하는 데 목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3월 2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 여성이 타국에서 남편 손에 숨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필리핀 주거지서 말다툼하던 중 아내 살해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2년 8월 25일이었다. 필리핀 한 교회의 목사로 일하던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1년여 전 필리핀 국적의 20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시작했는데 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B씨가 “당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말하자 범행한 것이었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싸고 주거지 앞마당 구덩이에 넣어 암매장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한 여성과 파티에 참석했으며 B씨의 안부를 묻는 자녀들의 연락에는 아내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의 행방이 수개월간 묘연해지자 자녀들은 아버지 몰래 필리핀에 입국해 B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범행 4개월이 지나서야 살인 사실이 들통날까 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법정서 “직접 자수·반성 참작해 달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직접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측은 1심 결심공판 당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 40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범행을 자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사는 2심에서도 “A씨가 타국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했지만 범행 동기를 보면 살해할 만한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수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로부터 비난받았음에도 그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는 그 자체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수양딸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 죄책을 일부나마 회피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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