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넘어 정비업체·렌터카·고의사고 운전자까지 포함
허위진료·고의사고 등 조직형 사기 확산…최대 5000만원 포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기간은 기존 3월 말에서 10월 31일까지로 약 7개월 늘어난다.
신고 대상 역시 병·의원과 브로커 중심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입원, 과다 수리비 청구, 고의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가운데는 병원이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의원은 환자에게 실제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했음에도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적용이 어려운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GA)가 특정 병원과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전에 미리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고 이후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면책기간이 지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사전에 구조적으로 설계된 범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동반한 제보는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병원이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이를 무좀 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적발됐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한 수준의 포상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들이 보험사기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영역에서도 고의사고 유발, 허위 수리비 청구 등 유사한 수법이 확산되면서 신고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업체·운전자 등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유지하고,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구체적인 증빙을 갖춘 제보를 통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