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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문단측 “코인 과세하되 면세 2000만원+α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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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코인 과세 폐지” 법안 발의했지만

민주당 TF 자문위원 황석진 교수 “과세 필요”

“면세 한도 250만→2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TF 차상진 변호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입법을 자문하는 전문가 측에서 내년에 과세를 하려면 면세 한도부터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면서 “다만 과세를 하려면 250만원인 면세 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나 행정적 문제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송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업계와 이같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관련해 황 교수는 “금투세 폐지로 주식 과세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자산 간 과세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폐지보다는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현재처럼 자산의 법적 성격도 불명확하고 과세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 왜곡과 조세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제도 정비 이후 단계적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그동안 3번이나 유예됐는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제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 안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과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해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도 통화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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