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31일 가처분 인용
재판부 "재량권 남용" 판단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에서 공천배제(컷오프)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사건번호 2026카합1146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26년 3월 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3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추가 공모 기간을 하루로 단축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김 지사의 경선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경선 일정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