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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강백신 검사 "국정조사, 李수사·재판 관여 목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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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인 사건 담당 검사·피고인 불러 심문"

"與, 사법부 재판권 입법부서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 조사…극단적 이해충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7일 선서·증언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국감국조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수사 또는 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진=이데일리DB)

강 검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소명서에서 “현재 행정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판에 관여된 검사들과 피고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 또는 재판에 대한 관여가 될 수밖에 없어 국감국조법 제8조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특정 사건을 지정해 담당 검사들과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검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국정조사가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유형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명시한 조사 목적들을 하나씩 짚으며 각각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계획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 신빙성을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형사 사건에서 증언의 신빙성 판단은 가장 전형적인 사법권의 일부로 헌법에 따라 최종 판단권은 사법부 판사에게 부여돼 있다”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법정 증언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입법부에서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 적법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의 적법성은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사법부 재판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인 동시에 입법부가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 신문요지에 ‘대장동 사건 공소권 남용 검증’이 명시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재판권의 일부를 입법부가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검사는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제도개선 입법’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소명서에서 “국정조사의 목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으로 검찰청의 폐지 입법이 된 상황이므로 검사들의 조작 기소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여 제도개선 입법을 도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입법권 행사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입법적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들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임이 국정조사 계획서 자체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에서 비롯된 선서·증언 의무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효인 공권력 집행에 의해서는 증인의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증언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권력자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서 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선서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특위 위원들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다.

강 검사는 특위 구성의 불공정성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특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변호인도 포함돼 있고 검사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고발 활동을 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를 조사하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극단적인 이해충돌 상황으로 국정조사의 공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검사는 “검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헌·위법한 절차에 대한 용인은 본인의 양심에 반한다”며 “검사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특위 위원들 스스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 검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소명서 제출을 통해 선서와 증언을 공식 거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됐다. 당시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의 재판 재개를 앞두고 공소 유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이뤄진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고,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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