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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옆에서 술판 벌인 '학대' 부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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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속됐지만 이틀간 방치하고

119에는 "침대서 떨어져" 허위신고

각각 살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 기소

친부 징역 25년, 친모 징역 7년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4월 1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들의 학대로 아들이 숨지는 동안 옆에서 술판을 벌인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었다. 생후 2주 된 아기가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북 익산 자택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2021년 2월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친부가 던져서 뇌출혈 발생…지인 불러 고기 먹어

사건이 발생한 달은 2021년 2월이었다. 친부인 20대 A씨는 같은 달 7일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들어 올리고 흔들던 중 갑자기 침대 방향으로 던졌다. 이에 B군은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한 채 30분간 울며 경기를 일으켰다.

1시간여 뒤 잠에서 깬 B군이 울자 A씨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리며 이마, 뺨, 턱에 멍이 들게 했다. 이어 부인 C(20대)씨와 함께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술을 먹자’며 밖에서 막걸리를 사온 뒤 집에서 마시기 시작했다.

당시 C군은 뇌출혈 증상이 계속 이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A씨 부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튿날 B군이 경기를 일으켰음에도 지인에게 “돈이 없으니 고기를 사 달라”고 연락해 집으로 불러냈다. 당시 B군을 본 지인이 “애 눈이 왜 그러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기가 일찍 태어나서 그렇다. 병원에서 안약 받아서 넣었는데 그렇게 된 거라 별거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이후 세 사람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는데 A씨는 돌연 C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첫째 딸이나 둘째 아들인 B군이 자신의 친자녀인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A씨 부부는 1년여 전부터 서로 간의 가정폭력으로 수십회에 걸쳐 신고를 접수한 이력이 있었으며 A씨는 C씨의 이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와중 B군은 입에 거품을 물고 대소변도 보지 못해 탈수증상까지 오게 됐지만 A씨 부부는 오히려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보거나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 결국 B군은 제때 치료받지도 못하고 2월 9일 오후 11시 50분께 숨지고 말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멍 자국 때문에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허위로 신고했다”며 “마음은 살짝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너무 강하게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B군이 학대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C씨는 같은 달 3일 B군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아기가 다리를 계속 움직인다며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기저귀를 갈던 중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화가 난다며 뺨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A씨는 같은 달 5일 B군이 잠들지 않아 화난다는 이유로 “엄마 옆으로 가라”며 C씨를 향해 아들을 던지기도 했다.

法 “환영받지도 못하다가 짧은 생 마감”

각각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데도 B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들은 법률상 피해자를 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첫째 딸도 학대한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두고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친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그 생명마저 빼앗아 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다 전혀 환영받지도 못하던 중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분유를 토하거나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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