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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목소리 소음 아냐"...천하람 '어린이 목소리 소음 제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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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혁신당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한 초등학교 ‘운동회로 불편 드려 죄송’ 벽보 등장

‘학교 운동회’ 112 신고 350건 중 345건 경찰 충돌 과해

"아이들 소음민원 걱정 없이 운동회 즐기며 성장토록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운동회와 운동장 축구 등 야외 활동을 둘러싼 과도한 민원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통해 어린이 목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음민원 걱정 없이,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회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한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가 운동회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벽보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학교 울타리에 붙였다는 사례를 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 소통 교육으로 이웃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운동회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면서 “운동회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성, 협동력, 운동능력 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품아’가 집값 오르는 데 좋다고 선호하면서도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는 싫다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특별히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통상적인 운동회는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하는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최근 대정부질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운동회 민원에 대한 경찰 출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바 있다. 또한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운동회’ 112 신고건수 350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는 “경찰은 신고를 충실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아예 112 신고처리 규칙에서 어린이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신고는 소음신고에서 빼야한다”고 역설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를 계기로 법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 소리는 제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도 아이들이 ‘떠들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베를린시는 2010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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