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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익기도 전 ‘연봉 1억’ 합격 취소”…왜 ‘부당해고’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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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필터|구직자가 부당한 합격 취소를 당했다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회사에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지원자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경우 채용 취소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 실제 근무 전 단계라면 해고 예고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는 통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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