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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도 말하지 마”…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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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자신의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10대 딸을 안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2024년 12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딸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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