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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44만 양천구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자전거보험도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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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 의료비 최대 15만 원, 사회재난 위로금 최대 15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최대 500만 원 보장…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능

자전거 사고, 피해·가해 모두 보장…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이기재(오른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주민과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는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구민안전보험’과 ‘구민 자전거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보험료는 전액 양천구가 부담한다. 약 44만 명 양천구민 전원이 별도 절차 없이 1년간 자동 가입된다.

또 구민안전보험과 구민 자전거보험 모두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1인당 의료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최대 500만 원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메리츠화재로 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총 460건에 대해 약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양천구는 또 지난 2021년 ‘자전거보험’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1270건, 약 5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하며,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로 인한 피해도 보상한다.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다. 보험 상담과 청구는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양천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입 이래 매년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 책임 보장 한도를 사고당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보험 상담과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전 구민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구민 누구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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