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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재판소원 남발… ‘與 졸속입법’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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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보궐선거 불투명

법왜곡죄의 수사주체도 혼선

여 강경파, 조희대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며 ‘졸속 입법’ 비판을 받은 ‘사법개편’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예고된 우려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헌법소원 시행 첫날(12일)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마자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82일 앞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선 확정 전(4월 30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헌법소원 제도를 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해당 지역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만약 재보선 확정 전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전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헌재에는 12일 하루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법왜곡죄는 당초부터 ‘조희대 표적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 대법원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됐다. 여권 강경파 의원 13명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왜곡죄는 판검사 이외에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이 수사 대상인데, 이들을 수사할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소위 ‘검찰개혁’ 후속법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강력 대응”을 밝혔지만 해당 주장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채널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언론사나 유튜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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