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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강제노동’ 등 301조 조사… 김정관 “美석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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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국 불공정 관행 대상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최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조치 무효화에 이틀 연속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통해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유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은 강제 노동이라는 악습을 통해 인위적인 가격 우위를 확보한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USTR이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 생산 조사를 시작한 데 이은 이틀 연속 공세다. 강제 노동 조사는 대상국이 60개국에 달해, 사실상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USTR은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오는 7월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301조 관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수급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다변화”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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