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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땐 옆 동료에게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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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진 땐 최대 5명

회사 지급·노동부 보전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동료 업무분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를 최대 5명까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된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광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출산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조업 신고 기한 단축 △단기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신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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