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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00만 달러 해협 통행료’ 고수… 불발 땐 선박에 군사적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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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佛 주축 공동관리 ‘반대’

이란 “영해 주권수호는 합법”

이란은 영국·프랑스 등이 주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관리하는 구상에 대해 해협 통행에 대한 관리는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란은 단독 통제를 요구하며 통행료 징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협을 지나려고 시도하는 선박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인 카탐 알 안비야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영해에서의 주권 수호는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의무”라며 “해상 안보는 모든 역내 행위자가 집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적대 세력과 연계된 선박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단독 통제권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독 통제권은 이란이 앞서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제시한 10대 요구사항에도 포함돼 있으며, 이란 의회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통행료 징수 방안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44조는 ‘해협에 접한 국가는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 해협 내 또는 상공에서 항행이나 비행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협약 26조는 ‘외국 선박이 단지 영해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형의 경우 해당 바다가 특정 국가의 영해이더라도 통과 자체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확실히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이란이 해당 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국제법을 우회해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튀르키예는 UNCLOS보다 빠른 1936년 체결된 ‘몽트뢰 협약’에 따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위생(검역) 등 서비스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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