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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리한 사업에 186억 재정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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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밀양·창원 23건적발

분양가 산정오류·특혜시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 추진과 잘못된 분양가 산정 등으로 186억 원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은 밀양시·창원시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23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주의요구·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밀양시가 추진한 3242억 원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서 별도 자격 요건이나 공모 기준 없이 사업자를 지정하면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토지분양가 산정을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실제 투입 원가보다 186억 원 높은 가격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해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

또 사업 시행 법인은 당초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승인받았지만 이를 개인과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변경했다. 해당 법인은 개인 1073억 원, 법인 619억 원 등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지만, 밀양시는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법인은 골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자를 모집했다. 골프장 운영에서도 문제가 반복돼 직접 차입 채권자와 자금 모집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됐다. 그 결과 전체 골프장 이용자의 96.3%가 할인 혜택을 받는 채권자로 채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무원 복무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밀양시·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겸직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검토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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