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6주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

¬ìФ´ë지

재판부 “미필적 살해고의 인정”

산모엔 “국가적 제도부족”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4년 6월 A씨가 유튜브에 올린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 캡처 화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집도의 심모(62)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모(2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의료진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다”며 “권씨에게 미필적으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엄히 처벌해도 마땅하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보여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알려졌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