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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100달러’ 넘긴 유가 급등에 ‘존스법’ 한시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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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 시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존스법(Jones Act)을 30일간 유예하기로 검토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30일간 존스법을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존스법이 유예됨에 따라 외국 국적 유조선들은 걸프 연안 및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미 동부 연안의 정유 시설로 연료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안이다. 미국 조선 산업을 장려하고, 미국 상선 전력을 확대하는 등 산업 보호, 국가 안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미국 내 해상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에만 허용한다.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 역시 미국인이어야 한다. 존스법이 유예되면서 미국 조선업체 및 해운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번 유예가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액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은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존스법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라는 등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유가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스법 유예 외에도 미국산 원유 수출 제한, 석유 선물시장 개입, 연방세 일부 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존스법이 유예될 경우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미국산 석유가 나오는 텍사스∙루이지애나에서 미 동부 해안 정유 시설로 연료를 수송하는 게 가능해진다. 미국은 앞서 2022년 10월 허리케인 피오나가 발생했을 때 푸에르토리코로 구호 물자를 운송하던 유조선 대상으로 존스법 유예를 승인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도 동부 연안 연료 파이프라인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데 대응책으로 정유사 발레로 에너지에게 존스법 규제를 일시 완화해준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제 유가는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사흘 만에 재돌파했다.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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