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사건 유족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평해전 사건 유족 B씨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영상이 담긴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 밖에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연평해전 유족인 B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된 게시물 작성자를 비판하고자 댓글을 쓴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인터뷰 영상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된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씨를 지목해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