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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임금 아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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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 붙은 상여금도 임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회사가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모씨 등 LX글라스 전·현직 근로자 36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가운데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회사가 연장·야간수당 등을 계산하면서 정기상여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회사 당기순이익에 따라 받은 ‘경영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했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재직 중일 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회사가 대신 내준 건강보험료, 그리고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임금’인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1,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기상여금,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성과급까지 모두 임금으로 인정했다. 특히 회사의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실제로 매년 지급됐다”며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일부 달랐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당기순이익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 외에도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진의 투자 판단 등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쳐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성과급이 회사가 을 냈으니 다 같이 나누며 힘내자는 차원에서 준 ‘격려금’ 또는 ‘이익 공유’ 성격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재직 중일 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건강보험료는 임금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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