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AP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 당국이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도입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드론 비행이 사실상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드론의 불법 생산·조립·개조와 시스템 해킹을 막고, 베이징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드론 및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드론과 핵심 부품을 운송하거나 반입하는 사례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범위는 철도, 항공, 도로 화물 운송, 택배, 장거리 여객 운송, 개인 차량 모두 포함된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드론은 정보 확인과 실명 등록을 거쳐 외부로 반출한 후 소유자가 직접 반입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번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베이징 당국은 “수도 저공 안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안전을 이유로 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기기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중국식 관리 방식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