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정파적 ‘역사바로세우기’ 아닌지 돌아봐야

¬ìФ´ë지

제주 4.3평화공원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날 제주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에게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악의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 오찬에서 국가 폭력 시효 배제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일”에 비유했다.

권위주의 시대 명백한 고문과 조작, 사법 살인으로 훈포장을 받았다면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는 고문 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해방 직후 혼란기 사건까지 소급할 경우 과거사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민주화 이후 과거사 문제는 ‘진실과 화해’ 원칙에 따라 진상 규명을 토대로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4·3 사건이 대표적이고, 여순 사건 역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보도연맹 사건 등 6·25 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대 피해 사건 등도 진상 규명과 국가 보상이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국가 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민사 시효 배제는 ‘진실과 화해’ 원칙을 넘어 범죄자를 가려내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4·3 사건과 여순 사건 모두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다. 일어난 지 80년이 돼가는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가려질 리도 없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취소처럼 일방적 발언을 근거로 서훈이 취소되고 단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