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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빗썸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코인 거래소에도 서킷브레이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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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5년 ‘지급결제동향’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 지급결제동향’을 통해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처럼 제안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직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사고다. 당시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됐다.

한은은 당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 원인은 이러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상급자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루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었기에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해 장부상에 생성하고 이를 실제 거래 가능한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했다. 직원 ‘개인’의 실수가 초래한 사건이지만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던 여러 장치가 미흡했던 점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의미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 되는 이상(異常) 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상 거래로 인한 시장 가격의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가 부재했던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했다. 은행·증권사 등에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 내부 통제 장치가 가상 자산 거래소에는 미비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이런 위험을 고려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 또는 가상 자산을 지급할 때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 대량 주문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 자산의 가격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내릴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등에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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