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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현장 ‘월례비’ 재등장, 노조 악폐도 부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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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 관행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세종시와 인천 검단 등 전국의 주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 300만~350만원의 월례비에 더해 공정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고, 거부되면 태업으로 공기를 늦추는 바람에 책임자들이 속앓이 중이라고 한다. 월례비는 법적 근거 없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뒷돈으로, 부실 시공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전가된다.

월례비 악습은 2022년 말부터 정부가 특별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권이 바뀐 뒤 단속이 유명무실해졌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의 힘이 더 커진 탓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조는 이를 지렛대 삼아 기득권과 불법적 관행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건설 업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던 개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회계 공시 참여율은 한때 90%까지 올랐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당당하다면 공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고용 세습 관행도 교묘한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족 돌봄’이나 ‘지역 사회 기여’ 등의 모호한 문구를 넣어 실질적 가산점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어떤 정부에서든 노동 개혁은 필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노동 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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