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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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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뉴스1

JTBC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담긴 정보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워치 전 대표이자 현 대표 고문인 변씨와 소속 기자 등은 2016년 12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임의로 조작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들은 해당 내용을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으며, 변씨 등이 발간한 서적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변씨 등은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하게 된 경위 부분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당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매우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JTBC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피고인들의 주관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그 사실의 출처 등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당심이 이르러서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되자 변씨 측은 “사법부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적 소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가급적 처벌을 삼가야 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조사를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해 청구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명백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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