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재단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2024년 4·10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 홍보 혐의를 받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150만원이다. 1심과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장 부원장은 27.2%로 정연욱·유동철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데 86.7% 수치로 전체 후보 중 1위를 차지하자 이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인용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홍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정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등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판결에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학이 소속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기재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표시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허위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