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누리집 갈무리
우리나라 테슬라 차주 사이에서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운행이 불가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테슬라 차주 커뮤니티 등에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의 국가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이른바 ‘탈옥’ 시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분류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