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다행스런 씨유 교섭 수용, 노동부는 제도 보강 힘써야

¬ìФ´ë지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비지에프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가 22일 교섭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씨유 물류센터에서 배송노동자가 대체 투입 차량에 치여 숨진 지 이틀 만이다. 참사 이후 뒤늦게 마련된 자리지만,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지에프로지스는 노조 쪽의 교섭 요구를 7차례나 거부하다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교섭에 나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씨유 배송노동자(화물차 기사)는 하루 13~14시간, 월평균 25~26일의 고강도 노동에도 턱없이 적은 실수령액을 받아왔다. 아파서 쉬어야 할 때조차 50만~60만원에 이르는 대체 차량 비용을 부담했다. 이번 교섭엔 원청인 비지에프리테일 임원도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만큼, 회사 쪽은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배송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편의점 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다. ‘비지에프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위탁 구조는 원청의 책임은 지우고 노동자의 부담을 키워왔다. 씨유 배송노동자들은 비지에프리테일에서 배송지침을, 비지에프로지스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고 한다. 하지만 하청 운송사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번번이 묵살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씨유 참사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가 아니며, 씨유와 화물연대의 만남도 노조법상 교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정부가 형식 논리를 앞세워 원청의 교섭 책임을 희석하는 것은 노란봉투법과 법원 판단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가려진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