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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관세 위법' 관계 부처 회의 소집…“국익 부합한 방향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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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출근하며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결정할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미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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