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8일 지급한다. 당초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이를 22일 앞당겼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 18일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환급 절차를 거쳐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점은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부도·폐업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국세청이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