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 전자신문 DB]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시민단체와 만나 금융분쟁조정 시 소비자가 수용하면 금융사가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시장을 위해 단체들과 협력할 방침을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뒷받침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경우 금융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업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도 구축했다. 금융권이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세우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등 경영 핵심가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향후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유형별 핵심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위험요인 설명의무도 구체화해 사전예방적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보 접근성 확대와 취약계층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 관행 개선도 병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와 소비자 이해도 제고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