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또한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으로 KTV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된 지 1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서둘러 불송치(각하) 처분한 사례는 사세행의 고발 활동 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