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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박상용 직무정지' 요청…정성호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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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중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정지처분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는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3년 전인 2023년 통화 내용이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 파일은 천우신조로 발견되어 공개된 것"이라며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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