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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번아웃·공직 이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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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지하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를 찾은 시민들이 기념품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번아웃’과 이로인한 공직이탈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복무 조례에서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정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소진)이 오게 된다”며 “특히 젊은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퇴직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55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9.4%를 차지했다. 282명인 정년퇴직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하위직의 이탈이 확대되는 추세다. 7급의 경우 공직 이탈이 가장 빠르게 늘어 2020년 의원면직자가 10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6급의 의원면직은 8명에서 18명, 8급은 7명에서 16명, 9급은 11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생일특별휴가’ 부여도 논의됐지만, 자기돌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휴가가 바람직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휴가는 유급으로,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세부 내용은 지침을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근검·절약 규정’도 삭제됐다. 현재 이 조례 제6조는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검·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역시 경제 전체로 보면 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굳이 조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다. 자치구 공무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대상이 아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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