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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훈련? 12·3 내란 조연들의 변명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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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인정돼 2026년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등이 공모해서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려 했으며, 선관위를 봉쇄해 통제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사실’(실제 있었던 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폭동을 조직하고 통솔한 윤석열의 지휘 아래 12·3 내란 때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킨 군사령관들의 1심 재판은 이들이 윤석열보다 먼저 기소됐음에도 아직 진행 중이다. _편집자

구금시설 이송이 체포가 아니란 변명

정성우의 핵심 증언 ‘서버를 떼어 와라’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 행사”

국헌 문란 목적 인식했을 법한 사정들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인정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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