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측 "경선 참여 못해... 법적 문제 없어" ... 민주당 "공천 질서 무력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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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 최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박성현 후보가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 민주당 전남도당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지지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면서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에서 전격 배제됐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 예비후보가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박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전남도당은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가 정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당은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라며 "당의 공천 질서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 측은 무소속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선에서 배제돼 경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미 법률팀 검토를 마쳤고 선관위도 검토를 거쳐 후보 등록을 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광양시장 선거는 표심 경쟁과 더불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