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본인의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유명 BJ가 결국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한 유명 BJ의 인터넷 방송.
미성년자가 초청된 이 방송엔 후원금이 쏟아졌고, 그 대가로 돌림판을 돌려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이 이뤄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방송 진행자는 지난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엔 또 다른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인데요.
이렇게 방송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의 핵심은 후원금의 성격입니다.
당시 후원금은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벌칙의 조건으로 사용됐고, 시청자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후원금이 범죄 행위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전수련 / 변호사
- "방조라는 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돈을 보냄으로써 이 방송이 진행되고 범죄가 실행된다는 걸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시청자들이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유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수사기관은 영상 시청 기록을 근거로 당시 출연자들 간의 대화, 채팅창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후원금의 목적이 벌칙이 아니라 단순히 채널 응원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후원금으로 성적 착취 행위가 이뤄졌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확인 황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새봄
영상출처 : 유튜브 '부천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