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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시간 가는데 반차?"…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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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불이익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난임치료 유급 휴가 기존 2일→4일로

생성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면, 앞으로 1시간 단위로 연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하루 또는 반차(오전·오후 단위)에서 더 세분화돼 필요에 따라 연차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원에 가거나, 가족 일정 등으로 1-2시간만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도, 적어도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1시간씩 8일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현행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은 2일인데, 개정안은 치료 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이를 4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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