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MBN DB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 7,000만 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군 한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A씨는 이 기간 809회에 걸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했으며, 입금한 판돈만 4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군 복무 중 이처럼 거액의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A 씨는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