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어실’ 종료 안 밝히고 캐릭터 판매
내부서 종료 확정하고도 거짓 답변
웹젠, 지스타 출품작 서브컬처 게임 ‘테르비스’ 이미지.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게임에서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판매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감소하자 2024년 7월 11일부터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며 같은 달 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이용자들이 7월 2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 종료 여부를 문의했으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웹젠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게임 내에서 사용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해 판매했다. 웹젠은 8월 22일이 돼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고, 해당 게임은 10월 17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한 채 캐릭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