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시장 교란 27개 기업 조사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자녀엔 ‘헐값 증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뿌리 뽑기 총력전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8개월 간 집중 조사를 벌여 25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가 실무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16건은 벌금으로 갈음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를 한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탈세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기계장치 제조사인 A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커컴퍼니를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18억원을 빼돌려 사주에게 빼돌렸다. 부실 계열사로부터 11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결국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났고 상장폐지가 결정돼 소액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반면 사주는 횡령한 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총 1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사주와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부당이득을 얻은 B기업 사례, 비상장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가격을 조작하고 자녀에게 주식을 3분의 1 수준인 헐값에 증여한 C기업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 주식시장 전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에 넣고 조사 과정 상 증거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 은닉 등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 뿐 아니라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