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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상설특검 수사 종료…특검 무용론도 제기[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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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검찰 지휘부 유착 의혹 못 밝혀

쿠팡 일용직 노동자 ‘상용근로자성’도 공소장에 없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불기소 처분 없이 이첩

안권섭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수사의 핵심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검찰과 쿠팡간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 이첩하면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0일간 수사 종료…구속 0건, 기소 2건

상설특검은 지난 5일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이 수사 기간 기소한 것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 등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전부였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게 특검 측 결론이다.

특히 수사 은폐를 위해 ‘윗선’이 의도적으로 띠지 폐기·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검찰로 다시 이첩해 ‘사건 떠넘기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권섭 관봉권-쿠팡 특검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유착·상용근로자성 등 입증 못해…특검 무용론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쿠팡과 부천지청 지휘부 간 유착 의혹이었다. 엄 전 청장과 김동휘 차장이 쿠팡 등과 유착해 문지석 부장검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의혹이다.

특검은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 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과 대검 관계자, 쿠팡 변호인 등과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범행 동기’로 본다. 범행 동기가 명확해야 직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만큼 직권남용 동기를 찾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직권남용의 ‘동기’가 타당한지, 입증 가능한지가 항상 쟁점”이라며 “직권남용 범죄에서 ‘범행동기’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논란이 됐던 ‘상용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특검이 기소한 쿠팡 전·현직 대표 공소장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 없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상용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있는 만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증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라며 “기소할 권한은 있지만, 불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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