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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잘 하는 은행 지자체 금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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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출범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보험금 기준 변경도 사전 안내

은행 포용금융 평가·불법금융 광고 AI 감시 확대

발언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총괄할 원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키고 보험·은행·온라인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감독 정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감독·검사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금감원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6명과 소비자단체·학계·금융업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관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6개 주요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 의무 강화,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 금융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위원회가 보장금액 적정성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포함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 유지 단계에서도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안내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포용금융 정책을 체계·조직,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서민금융 출연료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 등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된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불법 대부 광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추심이나 유심 매매 등 신종 유형을 탐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수수료 부과 방식, 간편결제 선불 충전 서비스 환불 기준, 온투업(P2P)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품의 투자 위험 안내 등 금융시장 전반의 소비자 보호 취약 관행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원회 자문 결과를 감독·검사 정책에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격월로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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