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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으로 사망자를 5명만 줄여도 약 52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재 예방을 단순한 ‘비용’으로 여겨 온 기업 관행과 달리 안전 투자가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투자’라는 분석이다.
안전보건공단이 15일 발표한 ‘산재 예방의 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산재 사망자 5명을 예방할 경우 약 51억 7589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산재로 인한 손실을 개인의 소득 감소, 기업의 생산성 저하, 정부의 행정비용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계산했다.
개인의 경우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대소득 감소와 삶의 질 저하 비용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산재 사망 시 1인당 약 3억 4984만 원, 제1~3급의 중증 장애 발생 시 약 1억 7345만 원의 삶의 질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이 경제적 가치로도 막대함을 시사한다.
기업 역시 산재 발생 시 생산성 감소와 보험료 할증, 벌금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한다. 건설업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약 1365만 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약 2593만 원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따른 기금운용 손실만 약 6340만 원으로 추정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 3053곳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사고 사망자는 2021년보다 5.26명 줄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으로 약 52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산재 예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투자”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촉구했다.
정부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 만인율을 현재 1만명 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