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10종 수입보증금 면제
“1억 7000만원 보험료 절감”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알루미늄과 폐구리, 폐배터리 등 성이 높은 폐자원에 부과되던 수입보증금이 사라진다.
기후에너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유해성이 낮은 반면 경제성은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비용을 보험이나 예탁금 등으로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는 연평균 보혐료 23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은 기존 폐지와 고철을 포함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지, 왕겨·쌀겨 등 10종이 지정됐다.
또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출입신고수리의 취소, 위법수출입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에 위임해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았다.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도 일부 보완해 수출업자가 행정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 약 1억 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됐던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 부담 완화 혜택도 누릴 전망”이라고 밝혔다.